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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(상동중학교) 안내

  • 작성자 임**
  • 등록일 2026.03.19
  • 조회수 105

 

본교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-3(2026.2.20.), 

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(학칙에 관한 특례)에 따라 

생활지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 

즉시 시행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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