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교에서는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교육부고시 제2026-3호(2026.2.20.),
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부칙 제2조(학칙에 관한 특례)에 따라
생활지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
즉시 시행하고자 합니다.